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에서 업종을 고르고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업체명에 넣어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가 나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조회 순서와 결과를 포장의 표시와 맞춰 보는 법, 등록 사실이 알려 주는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입니다. 업종에서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업체명으로 조회합니다.
| 구분 | 항목 | 쓰임 |
|---|---|---|
| 업종 |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 화장품법의 세 가지 영업 가운데 어느 것으로 찾을지 고름 |
| 입력 | 업체명 |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넣음 |
| 입력 | 허가일자(시작~종료) | 등록 · 신고한 날짜의 범위로 좁힘 |
| 결과 | 순번,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 | 포장의 상호 · 주소와 맞춰 봄 |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2026년 10월 4일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은 등록 목록은 32,750건입니다. 같은 목록을 업체명으로 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업체정보입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포장에서 영업자의 상호를 찾고 업종을 고른 뒤 업체명으로 조회해 결과를 포장과 맞춰 보는 네 단계입니다. 준비물은 제품의 겉 포장이나 용기 하나입니다.
| 단계 | 할 일 | 볼 것 |
|---|---|---|
| 1 | 포장에서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찾음 | 외부 포장에는 상호 및 주소, 1차 포장에는 상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 2 | 업체정보에서 업종을 고름 |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
| 3 | 업체명에 상호를 넣어 조회함 | 필요하면 허가일자의 시작과 종료 범위를 함께 넣음 |
| 4 | 결과의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를 포장과 맞춰 봄 | 같은 상호가 여러 줄이면 주소로 가림 |
어느 업종인지 모르면 세 업종을 차례로 조회해 봅니다. 한 회사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3,721곳이어서 같은 상호가 두 업종에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에 쓸 상호는 포장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부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상자를 버렸다면 용기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씁니다(제10조 제2항 제2호).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견본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이때는 업종을 화장품책임판매나 맞춤형화장품판매로 골라 조회합니다.
수입화장품의 포장에는 제조국의 명칭과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도 적힙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조회에 쓸 이름은 영업자의 상호입니다. 제조국의 제조회사가 국내 등록 목록에 오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장의 다른 항목은 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을 할 때 업종은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화장품을 만든 회사를 찾으면 화장품제조, 유통 · 판매를 책임지는 회사를 찾으면 화장품책임판매, 혼합 · 소분해 파는 매장을 찾으면 맞춤형화장품판매를 고릅니다.
| 조회 화면의 업종 | 화장품법의 영업 | 절차 | 등록 · 신고 건수 |
|---|---|---|---|
| 화장품제조 | 화장품제조업 | 등록(법 제3조 제1항) | 4,157건 |
| 화장품책임판매 | 화장품책임판매업 | 등록(법 제3조 제1항) | 28,358건 |
| 맞춤형화장품판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신고(법 제3조의2 제1항) | 235건 |
위탁해 만든 화장품이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세 영업의 건수와 겸업 현황은 화장품 업체 수에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 결과는 무엇과 맞춰 봐야 하나요?
결과의 업체명과 주소를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에 맞춰 봅니다. 업종과 허가일자는 그 업체가 어떤 영업을 언제 등록 · 신고했는지를 알려 줍니다.
| 결과 항목 | 맞춰 볼 것 | 읽을 때 알아 둘 점 |
|---|---|---|
| 업체명 | 포장의 영업자의 상호 | 등록대장에는 영업자의 상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의 명칭을 적음(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 제4조 제4항 제3호) |
| 업종 | 찾는 회사가 제조, 책임판매, 맞춤형판매 가운데 어느 영업을 하는지 |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나올 수 있음 |
| 허가일자 | 영업을 등록 · 신고한 날 | 회사를 세운 날이나 제품을 낸 날과 다를 수 있음 |
| 주소 | 포장의 영업자의 주소 | 등록대장에는 제조소의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적음 |
- 상호의 글자가 포장과 같은가. 「(주)」와 「주식회사」처럼 표기만 다른 경우도 살핍니다.
- 업종이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역할과 맞는가
- 주소의 시 · 군 · 구가 포장과 같은가
- 같은 상호가 여럿이면 주소로 가려지는가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에서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의 표기가 다르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상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다시 조회합니다.
| 경우 | 다시 해 볼 일 | 근거 |
|---|---|---|
| 상호의 표기가 다름 | 「(주)」를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를 「(주)」로 바꿔 다시 조회 |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 이름이 실린 300곳 가운데 「(주)」 표기가 185곳, 「주식회사」 표기가 27곳 |
| 다른 업종으로 등록 | 세 업종을 차례로 골라 조회 | 영업의 종류는 세 가지(법 제2조의2 제1항) |
| 상호나 소재지가 바뀜 | 포장의 주소와 같은 주소의 업체가 있는지 살핌 | 상호와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시행규칙 제5조) |
|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됨 | 조회 결과만으로는 가릴 수 없음 | 폐업 신고(법 제6조 제1항), 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법 제24조 제1항) |
| 등록하지 않은 업체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했거나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은 판매 금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조회 결과에서 언제 빠지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이 되면 그 제품은 믿어도 되나요?
등록 사실은 그 업체가 화장품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영업을 등록했다는 데까지만 알려 줍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제조업 등록의 요건은 시설기준이고 책임판매업 등록의 요건은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에 제품별 자료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등록한 영업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 조회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호의 업체가 어느 업종으로 언제 등록 · 신고했고 주소가 어디인지입니다.
- 제품별 품질검사 결과는 조회 결과에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시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 행정처분 이력, 생산실적, 매출도 조회 결과의 다섯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해 고시합니다(법 제8조 제1항 · 제2항).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다루고 업체나 제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을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는 전체 32,750건 가운데 등록일자가 이른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240곳의 업체명, 등록일자, 소재지만 실려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목록에 이름이 없다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목록은 2026년 10월 4일 조회분이어서 그 뒤의 등록, 변경, 폐업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등록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의 조회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의 허가일자는 등록일자와 같은 말인가요?
조회 결과의 열 이름은 허가일자입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로 정하고 있어 화장품 업체에서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로 읽으면 됩니다. 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1호).
화장품을 파는 가게도 등록돼 있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와 제3조의2가 등록이나 신고를 요구하는 영업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입니다. 제11조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판매자라고 따로 부르고 가격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등록일자가 오래된 업체가 더 믿을 만한가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일자는 영업을 등록한 날일 뿐이고 등록 목록에는 생산실적, 매출, 행정처분 이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등록일자로 업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업체정보의 입력 항목은 업체명과 허가일자(시작~종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확인한 항목에 없습니다.
업체가 휴업 중인지도 알 수 있나요?
확인한 결과 항목은 순번,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 다섯 가지이고 휴업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6조 제1항은 휴업하려는 영업자가 신고하도록 정하고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한 업체의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화장품법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 조회일 2026.10.04
법령을 옮긴 문장은 위 법령의 조문을 따랐고 건수는 등록 목록을 센 값입니다. 비중과 배율은 직접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