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어 22개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화장품법과 등록 자료에 나오는 용어 22개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사용기한, 1차 포장과 2차 포장처럼 법이 뜻을 정한 말은 조문 번호가 함께 있습니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
- 영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화장품법 제5조 제8항).
화장품 업체 수 - 화장품제조업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0호).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지역별 화장품 제조업체 수 - 화장품책임판매업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 ·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 수여하는 영업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1호).
지역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합니다(제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수 - 등록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화장품법 제3조 제1항). 등록 자료의 등록일자는 이 절차를 마친 날입니다.
연도별 화장품 업체 등록 현황 - 신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 제1항). 폐업 · 휴업도 신고합니다(제6조 제1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수
관리자와 자격
- 책임판매관리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관리하도록 두는 관리자입니다(화장품법 제3조 제3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제5조 제7항).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등 품질 ·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면 두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수
화장품의 종류
- 화장품
- 인체를 청결 ·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약사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호).
- 기능성화장품
-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 · 제거 또는 영양공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 갈라짐 · 빠짐 · 각질화 등의 방지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2호).
- 맞춤형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것은 제외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3호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수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13호).
포장과 표시
- 표시
- 화장품의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 도형 또는 그림 등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8호).
- 1차 포장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6호).
- 2차 포장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입니다. 첨부문서 등을 포함합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7호).
- 사용기한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5호).
- 안전용기 · 포장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용기나 포장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4호).
- 광고
- 라디오 ·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음성 · 음향 · 영상 · 인터넷 · 인쇄물 ·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9호).
등록 자료의 말
- 등록 건수
- 등록 목록의 줄 수입니다. 영업 단위로 세므로 한 회사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하면 2건입니다. 회사 수와 다릅니다.
화장품 업체 수 - 등록일자허가일자
- 영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조회 결과에는 허가일자로 나옵니다. 회사 설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별 화장품 업체 등록 현황 - 소재지
- 등록 목록에 적힌 주소입니다. 공개 API 에는 시 · 군 · 구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본사와 공장이 다른 회사가 어느 쪽으로 등록했는지는 목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많은 지역 순위 - 겸업
-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를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법령의 용어는 아닙니다.
화장품 업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