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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10월 4일 기준발행 화장품 업체 현황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 편집부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을 만드는 영업을 등록한 자이고 책임판매업자는 그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 · 판매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4,157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28,358건입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두 영업의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을 화장품법 조문별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2.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가운데 내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4.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5.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6.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가운데 책임판매업자에게만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7.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함께 등록한 곳은 얼마나 되나요?
  8.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포장에 어떻게 적히나요?
  9.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제품 품질도 보증되나요?
  10.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자주 묻는 질문
  11.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2. 출처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제조업을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 ·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제조업의 제조에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빠집니다(제2조 제10호). 책임판매업에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하는 영업이 들어갑니다(제2조 제11호). 두 영업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자를 각각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라고 부릅니다(제3조 제1항).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정의와 등록 요건 화장품법 제2조 ·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구분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하는 일(법 제2조)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 ·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 수여
절차(법 제3조 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갖출 것(법 제3조 제2항 · 제3항)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두어야 하는 사람법 제3조에는 적혀 있지 않음책임판매관리자(법 제3조 제3항)
신청서를 내는 곳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행규칙 제3조 제2항)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록대장에 적는 유형제조 유형(시행규칙 제3조 제4항)책임판매 유형,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시행규칙 제4조 제4항)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등록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업자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책임판매업자는 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를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갖추는 시설

  • 쥐 ·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의 가루 제거 시설을 갖춘 작업소(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원료 ·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제2호)
  • 원료 ·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제3호)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제4호)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 제조하면 그 공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만 갖추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화장품 시험 · 검사기관 같은 곳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시험실과 품질검사 시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책임판매업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관리자는 의사 또는 약사, 이공계 학과나 향장학 ·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에서는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직무를 직접 수행해도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8조 제3항).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화장품법 제3조의3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제1호와 제3호는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가운데 내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화장품을 만드는 일이면 제조업이고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 · 판매하는 일이면 책임판매업입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의 세부 범위에 맞춰 보면 됩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한다면 화장품제조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 다른 회사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한다면 화장품제조업입니다(제1호 나목).
  • 화장품의 1차 포장만 한다면 화장품제조업입니다(제1호 다목).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한다면 화장품제조업에 더해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합니다(제2호 가목).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제2호 나목).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제2호 다목).
  •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려고 화장품을 알선 · 수여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제2호 라목).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제조에 넣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유형인지는 등록 신청을 받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제조 기록과 시설 관리에,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품질검사와 유통 뒤 안전관리, 보고에 모여 있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법 제5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제12조 · 제13조
항목화장품제조업자(시행규칙 제11조 제1항)화장품책임판매업자(시행규칙 제12조)
따르는 기준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도 ·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제1호)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제1호 · 제2호)
기록제조관리기준서 · 제품표준서 ·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 보관할 것(제2호)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제3호). 수입한 화장품은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 보관할 것(제4호)
시험 · 검사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 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제7호)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제5호)
시설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제3호 · 제4호)제12조에는 시설 관리 항목이 없음
위탁할 때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수탁자를 관리 · 감독하고 기록을 받아 유지 · 관리할 것(제8호)제조나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수탁자를 관리 · 감독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제6호)
보고제11조 제1항에는 보고 항목이 없음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부작용 발생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제10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원료의 목록은 유통 · 판매 전까지 보고(시행규칙 제13조)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8조 제1호).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유에도 들어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6호).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관리 · 감독하고 제조업자는 그 지도와 요청에 따르는 관계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양쪽에서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 검사 또는 검정을 두고 제조업자를 관리 · 감독하는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 기록 가운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 개발 ·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면서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는 품질 ·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여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가운데 책임판매업자에게만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실적과 원료 목록의 보고, 영유아 ·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 안전용기 · 포장 사용이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조문의 주어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화장품법 제5조 제5항).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 광고하려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제4조의2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화장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 · 포장을 사용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제9조).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그런 원료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같은 항 각 호에 있습니다(제15조의2 제1항).
  •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제5조 제7항).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나 보고서 제출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함께 등록한 곳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등록 목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묶어 세면 3,721곳입니다. 제조업을 등록한 사업자 4,147곳의 89.7%가 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했습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건수와 겸업 비중 2026년 10월 4일 조회, 단위 건 · 곳 · %
영업등록 건수사업자 수두 영업을 함께 등록한 사업자겸업 비중
화장품제조업4,1574,1473,72189.7%
화장품책임판매업28,35828,2773,72113.2%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묶은 값입니다. 겸업 비중은 함께 등록한 사업자를 그 영업의 사업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책임판매업 쪽에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28,277곳 가운데 제조업도 등록한 곳은 13.2%입니다. 건수가 벌어진 구조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왜 제조업체보다 많을까요?에서, 업종별 건수는 화장품 업체 수에 있습니다.

한 회사가 두 영업을 함께 하면 시행규칙의 일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책임판매업자의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단서).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포장에 어떻게 적히나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영업자는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 적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상호를 적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에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제품 품질도 보증되나요?

보증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 때 내는 서류는 시설의 명세서,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고 제품별 품질 자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2항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등록 목록의 건수와 조문을 옮길 뿐 업체나 제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는지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의 순서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자주 묻는 질문

예전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지금 어떤 영업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 2018년 3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15488호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를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상호나 소재지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상호, 제조소 또는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제조 유형이나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입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만 하는 책임판매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적용받나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면서 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때 첨부 서류도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조업자는 화장품 공장에서 다른 물건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업을 그만두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6조 제1항).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는 등록필증을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각각 몇 건인가요?

2026년 10월 4일 조회 목록에서 화장품제조업은 4,157건, 화장품책임판매업은 28,358건입니다. 책임판매업이 제조업의 6.8배입니다.

출처

  1. 화장품법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2. 화장품법 시행령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3. 화장품법 시행규칙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4. 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 조회일 2026.10.04

법령을 옮긴 문장은 위 법령의 조문을 따랐고 건수는 등록 목록을 센 값입니다. 비중과 배율은 직접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