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
화장품 뒷면 표시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열 가지 기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모든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차례로 읽으면 됩니다.
법은 포장을 내용물과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그것을 담는 2차 포장으로 나누고 적어야 할 항목을 다르게 정합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포장별 기재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조문 번호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표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열 가지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 호 | 기재사항 | 함께 볼 조문 |
|---|---|---|
| 제1호 | 화장품의 명칭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쓰면 그 성분명과 함량도 적음(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 |
| 제2호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영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법 제5조 제8항) |
| 제3호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 제4호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 |
| 제5호 | 제조번호 | - |
| 제6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법 제10조 제1항 단서) |
| 제7호 | 가격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표시(법 제11조 제1항) |
| 제8호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 도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함 |
| 제9호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시행규칙 별표 3 |
| 제10호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여덟 가지 |
법에서 표시는 화장품의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 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8호). 조문에는 「뒷면」이라는 말이 없고 어느 포장에 적는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는 겉 포장과 용기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겉 포장에는 열 가지를 모두 적고 그 안의 용기에는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를 적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2항).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입니다(제2조 제6호).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고 첨부문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7호).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은 그 외부 포장에 열 가지를 적습니다(제10조 제1항).
| 기재사항 | 외부 포장 |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의 1차 포장 | 소량 · 견본품 포장 |
|---|---|---|---|
| 화장품의 명칭 | 적음 | 적음 | 적음 |
| 상호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영업자의 상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
| 모든 성분 | 적음 | 제2항에 없음 | 생략할 수 있음 |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적음 | 제2항에 없음 | 생략할 수 있음 |
| 제조번호 | 적음 | 적음 | 적음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적음 | 적음 | 적음 |
| 가격 | 적음 | 제2항에 없음 | 적음. 견본품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적음 | 제2항에 없음 | 생략할 수 있음 |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1차 포장의 네 가지 표시 의무에서 빠집니다(제10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화장품 표시의 상호와 주소는 누구의 것인가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입니다. 화장품법에서 영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제5조 제8항).
2026년 10월 4일 조회 목록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28,358건, 화장품제조업 4,157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235건이 있습니다. 영업자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가리키므로 포장의 상호는 전체 32,750건의 등록 · 신고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했거나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포장에 어떻게 나눠 적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 두 영업자의 역할은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상호로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순서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의 성분 목록에서 빠질 수 있는 성분은 무엇인가요?
제조과정에서 제거돼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은 성분, 원료 자체에 든 부수 성분 가운데 효과가 나타나는 양보다 적게 든 성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이거나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은 아래 여섯 가지를 뺀 나머지 성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제3호). 여섯 가지는 작은 포장에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성분 표시를 생략한 포장에는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이 판매업소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제19조 제5항). 성분 이름은 표준화된 일반명으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화장품 표시의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5호).
포장에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가운데 하나가 적힙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힌 화장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개봉 후 사용기간의 정의는 법 제2조에 없습니다.
제조번호는 겉 포장과 용기 양쪽에 적히는 항목입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위조 · 변조한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보관 · 진열할 수 없습니다(제15조 제9호).
화장품 표시에 제품에 따라 더 적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여덟 가지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수입화장품,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제품, 영유아나 어린이용 제품처럼 해당하는 화장품에만 적힙니다.
| 호 | 해당하는 화장품 | 적는 사항 |
|---|---|---|
| 제1호 | 맞춤형화장품을 뺀 화장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
| 제2호 | 기능성화장품 |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
| 제3호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화장품(방향용 제품은 제외) | 그 성분명과 함량 |
| 제4호 |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화장품 | 그 함량 |
| 제5호 |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 광고하려는 화장품 | 원료의 함량 |
| 제6호 | 수입화장품(맞춤형화장품은 제외) |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면 제조국의 명칭은 생략할 수 있음 |
| 제7호 | 시행규칙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
| 제8호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 광고하려는 화장품 | 사용기준이 지정 ·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제7호의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 피부장벽의 기능 회복,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
화장품 표시의 가격은 누가 적나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적습니다(화장품법 제11조 제1항). 법은 이 사람을 판매자라고 부르고 영업자와 구분합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포장에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0조 제1항 제5호의2).
화장품 표시는 한글로 적혀 있어야 하나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2조). 한자 또는 외국어는 한글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 제품 등은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기재 ·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시각 ·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나 음성 ·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병행 표시는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화장품 표시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네 가지부터 봅니다. 겉 포장과 용기 양쪽에 모두 적히는 항목이어서 상자를 버린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 용기에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가 적혀 있는가
- 제조번호가 적혀 있는가
-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힌 제품이면 제조연월일이 함께 있는가
- 겉 포장에 영업자의 주소와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이 적혀 있는가
- 성분이 생략된 작은 포장이면 모든 성분을 확인할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가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한글로 적혀 있는가
- 기능성화장품이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이 있는가
- 수입화장품이면 제조국의 명칭과 제조회사명이 적혀 있는가
표시가 훼손됐거나 위조 · 변조된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업종별 등록 건수는 화장품 업체 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품이 내 피부에 맞는지와 품질이 어떤지는 표시로 알 수 없습니다. 제10조의 기재사항은 명칭, 영업자, 성분, 용량, 기한 같은 사실을 적는 항목입니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에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두 별표의 본문을 옮기지 않았으므로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기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격 표시는 여기서 빠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 제2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특정 제품의 표시가 법에 맞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샘플 화장품에는 왜 성분이 적혀 있지 않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소비자가 미리 시험 ·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는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의 가격 자리에는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표시를 가리거나 떼어 낸 화장품을 팔아도 되나요?
팔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 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 · 변조한 화장품의 판매와 판매 목적의 보관 · 진열을 금지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훼손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화장품에는 바코드가 없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단서는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제1호의 바코드와 제6호의 수입화장품 제조국 · 제조회사명 표시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10밀리리터 이하 화장품이면 모두 표시를 줄일 수 있나요?
모두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을 소량 포장의 예외에서 빼고 있습니다. 고시의 대상은 시행규칙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처럼 보이게 표시한 화장품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렇게 기재 · 표시된 화장품은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할 수 없습니다.
첨부문서도 포장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7호는 2차 포장을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으로 정의하면서 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
- 화장품법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 조회일 2026.10.04
-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법령을 옮긴 문장은 위 법령의 조문을 따랐고 건수는 등록 목록을 센 값입니다. 비중과 배율은 직접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