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와 업체 확인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화장품법 제1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포장에 적힌 표시를 읽는 법과 그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해설 두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표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항목별로 읽는 법은 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에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에 적힌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에서 업종과 업체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조회 기준 등록 · 신고는 32,750건입니다. 업종별 건수는 화장품 업체 수에, 등록일자가 이른 업체의 이름은 화장품 업체 목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