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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와 업체 확인

현황 0종 · 해설 2편수정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도록 화장품법 제1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포장에 적힌 표시를 읽는 법과 그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해설 두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화장품 표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2. 화장품 표시에 적힌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화장품 표시와 업체 확인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4. 화장품 표시 기재사항 해설은 어떤 글이 있나요?

화장품 표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항목별로 읽는 법은 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에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에 적힌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에서 업종과 업체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조회 기준 등록 · 신고는 32,750건입니다. 업종별 건수는 화장품 업체 수에, 등록일자가 이른 업체의 이름은 화장품 업체 목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