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정해진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화장품법 제2조 제3호의2).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정의와 신고 절차,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조문 번호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목차
맞춤형화장품은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의2는 두 가지를 맞춤형화장품으로 정합니다.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과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입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
|---|---|---|
| 혼합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법 제2조 제3호의2 가목 |
| 소분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 법 제2조 제3호의2 나목 |
| 제외 |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화장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 | 법 제2조 제3호의2 나목 단서, 시행규칙 제2조의2 |
|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
|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 |
혼합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의 내용은 법과 시행규칙 본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맞춤형화장품은 누가 팔 수 있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판매업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2와 제1호의3입니다.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도 같은 금지 대상입니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금지돼 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예외입니다(제16조 제2항).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제1호의3 · 제1호의4).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 단계 | 내용 | 조문 |
|---|---|---|
| 1. 시설 갖추기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 시행규칙 제8조의4 |
| 2. 조제관리사 두기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 소분 등 품질 ·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둠 | 법 제3조의2 제2항 |
| 3. 신고서 제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
| 4. 신고필증 발급 | 신고가 요건을 갖추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대장에 적고 신고필증을 발급 |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
| 5. 변경신고 | 판매업자, 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
혼합 · 소분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4 단서). 신고한 소재지 밖에서 1개월의 범위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어떤 자격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자격입니다(화장품법 제3조의4 제1항).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5).
| 구분 | 내용 |
|---|---|
| 제1과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 제2과목 |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제3과목 |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제4과목 |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합격 기준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모두 득점 |
| 시행계획 공고 |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조제관리사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의6).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 제7항).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혼합 · 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판매내역서를 작성하며 소비자에게 내용물과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2가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 ·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합니다(제1호).
- 혼합 ·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합니다(제2호 가목).
- 혼합 ·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면 예외입니다(제2호 나목).
- 혼합 ·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제2호 다목).
- 장비와 기구는 사용 전에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합니다(제2호 라목).
-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이 포함된 판매내역서를 작성 · 보관합니다(제3호).
- 혼합 ·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 원료의 내용 및 특성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합니다(제4호).
- 부작용 발생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제5호).
법에도 두 가지 의무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 소분해서는 안 됩니다(화장품법 제5조 제3항).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법 제5조 제6항,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맞춤형화장품을 살 때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판매업 신고 여부, 판매업자의 설명, 포장의 표시 세 가지입니다. 모두 화장품법과 시행규칙이 판매업자에게 의무로 정한 항목에서 나옵니다.
- 매장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에서 업종을 맞춤형화장품판매로 골라 조회합니다.
- 혼합 ·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설명받았는지 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호 가목).
-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설명받았는지 봅니다(같은 호 나목).
-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맞춤형화장품의 포장에는 바코드와 수입화장품의 제조국 · 제조회사명 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단서). 신고된 매장이라는 사실이 제품의 품질이나 내 피부에 맞는지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조회 순서는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제조업 · 책임판매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가 등록이 아닌 신고이고 두어야 하는 사람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가 정한 세 영업 가운데 신고로 시작하는 영업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하나입니다.
| 항목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 |
|---|---|---|---|
| 절차 | 신고(법 제3조의2 제1항) | 등록(법 제3조 제1항) | 등록(법 제3조 제1항) |
| 갖출 것 | 시설기준 |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시설기준 |
| 두어야 하는 사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책임판매관리자 | 법 제3조에는 적혀 있지 않음 |
| 처분의 이름(법 제24조 제1항) | 영업소 폐쇄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 건수 | 235건 | 28,358건 | 4,157건 |
나머지 두 영업의 요건은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은 몇 곳인가요?
235건입니다. 화장품 영업 등록 · 신고 32,750건의 0.7%이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158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0건, 경기도는 68건입니다. 건수는 신고 건수여서 회사 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수에 시도와 연도별 건수가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언제 법에 들어왔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정한 화장품법 제3조의2는 2018년 3월 13일에 신설됐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였습니다.
시행일은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15488호의 부칙 제1조에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개정규정이 대상입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조회한 목록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가장 이른 신고일자는 2020년 3월 13일입니다. 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를 정한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는 2021년 8월 17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맞춤형화장품 자주 묻는 질문
비누를 잘라서 파는 것도 맞춤형화장품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의2 나목 단서는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2는 그 대상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화장비누)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 본인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할 수 있나요?
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기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책임판매관리자도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4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7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도 안전용기 · 포장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9조 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가 잘못 사용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용기 · 포장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품목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출처
- 화장품법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령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 조회일 2026.10.04
법령을 옮긴 문장은 위 법령의 조문을 따랐고 건수는 등록 목록을 센 값입니다. 비중과 배율은 직접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