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겉포장 날짜는 어느 구성품 기준?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세트 겉포장의 사용기한은 구성품 중 가장 빨리 끝나는 제품의 날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2025.2.7 개정).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구성품 기준이며 표시 책임을 지는 책임판매업 등록은 2024년 말 27,932개입니다.
목차
화장품 세트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하나만 적혀 있다면 그 날짜는 구성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끝나는 제품의 날짜입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2025.2.7 개정)이며 옛 규정에 맞춘 포장재의 유예기간은 2026년 2월 7일 끝났습니다. 이 표시를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2024년 말 기준 27,932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의 날짜는 각 용기에 있습니다. 겉포장에는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처럼 날짜가 적힌 곳을 알려 주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목차
- 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겉포장 날짜는 어느 구성품 기준인가요?
- 화장품법 제2조·제10조, 세트 용기에도 날짜를 적나요?
- 2025년 2월 7일 화장품 표시 개정, 외부 포장 예외 3가지
- 화장품 세트 표시 책임자는? 책임판매업 등록 27,932개
- 화장품 선물세트 사용기한 확인 방법 5단계
- 화장품 세트 통합 제조번호, 회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핵심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겉포장 날짜는 어느 구성품 기준인가요?
세트 겉포장의 사용기한은 구성품 중 가장 빨리 끝나는 제품의 날짜 하나입니다. 별표 4(2025.2.7 개정)는 겉포장 표시를 간소화할 때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마다 고르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 표시 항목 | 세트 겉포장(간소화를 고른 경우) | 개별 용기(1차 포장) |
|---|---|---|
| 사용기한 | 가장 빨리 끝나는 구성품의 사용기한 1개와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문구 | 각 구성품의 사용기한 |
| 개봉 후 사용기간 |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구성품의 기간과 제조연월일 | 각 구성품의 기간 |
| 제조번호 | 구성품 번호 전부 또는 통합된 제조번호 1개 | 각 구성품의 번호 |
근거: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4](2025.2.7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헷갈리기 쉬운 쪽은 개봉 후 사용기간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쓰는 세트는 기간이 짧은 제품이 아니라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구성품을 겉포장에 적습니다. 코스인코리아가 소개한 식약처 예시에서 A제품은 '12M(2024.9.24.)', B제품은 '24M(2025.2.7.)'입니다. A제품이 4개월 14일 먼저 만들어졌으므로 겉포장에는 A제품의 '12M(2024년 9월 24일)'이 들어갑니다. B제품은 이보다 12개월 긴 24개월까지 쓸 수 있어 용기 표시를 따로 봐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0조, 세트 용기에도 날짜를 적나요?
네. 세트로 팔아도 개별 용기인 1차 포장의 표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는 내용물과 직접 닿는 용기를 1차 포장, 그 용기를 담는 포장과 보호재·표시용 포장(첨부문서 포함)을 2차 포장으로 정합니다. 세트 겉상자는 2차 포장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의 사용기한은 적절히 보관했을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개봉 전 기준이라는 점에서 개봉 후 사용기간과 다릅니다.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사용된 모든 성분, 용량·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게 합니다.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의 용기에도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트 간소화로 줄어드는 것은 겉포장 표시뿐입니다.
세트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19조제7항과 별표 4에 있습니다. 별표 4(2025.2.7 개정) 머리에 '제19조제7항 관련'이라고 적혀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찾을 때 이 항 번호와 개정일을 함께 맞춰 보면 됩니다.
2025년 2월 7일 화장품 표시 개정, 외부 포장 예외 3가지
예외는 세트 포장 간소화, 투명 포장, 염모제·제모제 주의사항 세 가지입니다. 코스인코리아가 정리한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반영해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7일 공포·시행되면서 생긴 규정입니다.
- 세트 포장 간소화: 겉포장에 대표 날짜 하나와 통합된 제조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 투명 포장: 겉포장을 열지 않고 안쪽 표시를 읽을 수 있으면 외부 포장에 적은 것으로 봅니다. 불투명한 도안이나 빛 굴절로 글자가 가려지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염모제·제모제: 주의사항 전문은 첨부문서에 싣고 2차 포장에는 공통 주의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옛 규정에 맞춘 용기·포장재는 2026년 2월 7일까지 1년간 제조에 쓸 수 있었습니다. 간소화는 '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므로 구성품별 날짜를 모두 적은 세트도 위반이 아닙니다. 같은 개정에는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등 6종의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담겼습니다.
화장품 세트 표시 책임자는? 책임판매업 등록 27,932개
세트 포장 표시는 포장에 상호가 적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5.27)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책임판매업 등록 건수는 27,932개, 제조업은 4,439개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어 두 값을 더해 회사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책임판매업 구분 | 등록 건수 | 책임판매업 전체 대비 |
|---|---|---|
| 국내 | 17,647개 | 63.2% |
| 수입 | 1,461개 | 5.2% |
| 수입대행 | 8,824개 | 31.6% |
| 합계 | 27,932개 | 100.0% |
단위: 업종별 영업 등록 건수.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5.27). 비율은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27,932개를 분모로 계산했습니다.
수입과 수입대행을 합한 10,285개(36.8%)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의 한글 표시를 책임집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은 제조업의 약 6.29배(27,932÷4,439)로 직접 만드는 곳보다 제조를 맡기고 자기 이름으로 파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세트 포장에 적힌 상호도 대개 책임판매업자입니다.
연말 기준 책임판매업 등록은 2019년 15,707개에서 2023년 31,524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27,932개로 3,592개 줄었습니다. 이 감소는 업종 위축보다 폐업 업체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7월 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업체를 직권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6,292개가 취소됐습니다. 27,932개에 6,292개를 더하면 34,224개로 2023년 말보다 2,700개 많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도 5,169개였습니다. 등록 건수는 등록이 유지된 영업의 수입니다. 내 세트를 책임지는 업체는 포장의 상호로 확인합니다.
화장품 선물세트 사용기한 확인 방법 5단계
겉포장에서 시작해 개별 용기를 거쳐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끝납니다.
- 겉포장: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과 제조번호를 찾습니다.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문구가 있다면 간소화 방식입니다.
- 겉포장 날짜 읽기: 세트의 첫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 안에 쓰면 모든 구성품이 기한 안에 있습니다.
- 개별 용기: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봅니다. 날짜가 겉포장보다 늦은 구성품은 그만큼 더 쓸 수 있습니다.
- 개봉: 용기의 개월 수(예: 12M)를 보고 연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포장의 책임판매업자 상호·주소로 업체 정보를 찾고 회수·판매중지 정보에서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대조합니다.
투명 필름 세트는 필름을 벗기기 전에 안쪽 표시가 읽히는지부터 봅니다. 도안에 가려 읽을 수 없는데 겉 필름에도 표시가 없다면 투명 포장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외부 포장 기재사항이 빠진 셈입니다.
화장품 세트 통합 제조번호, 회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된 제조번호만 적은 세트는 구성품 하나가 회수 대상이어도 그 번호를 단 세트 전체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코스인코리아가 정리한 식약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구성품 번호를 모두 적으면 겉포장은 복잡해져도 문제 구성품의 번호만 골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합번호 하나를 쓰는 사업자는 그 번호와 각 구성품의 제조기록을 연결해 두어야 문제 제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의 남은 기한도 판매 기간을 정합니다. 사용기한이 24개월 남은 크림과 6개월 남은 토너를 한 세트로 묶는다고 가정하면 겉포장 날짜는 6개월 뒤가 되고 크림에 남은 18개월은 겉포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성품 재고의 사용기한을 비슷하게 맞춰 묶을수록 세트를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해석이 애매한 조합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2)에 문의하라고 정책브리핑은 안내합니다.
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핵심 정리
세트 겉포장의 날짜 하나는 가장 빨리 끝나는 구성품의 사용기한이고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구성품 기준입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2조·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별표 4(2025.2.7 개정)입니다.
- 소비자: 겉포장 날짜와 '제품에 별도 표시' 문구를 본 다음 개별 용기 날짜를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업체와 회수 정보를 맞춰 봅니다.
-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4의 현행 원문과 연혁을 확인한 뒤 제조번호 방식과 구성품 기한 조합을 회수 범위와 함께 정합니다.
겉포장 날짜는 세트의 첫 마감일일 뿐입니다. 그 날짜가 지난 뒤에는 용기마다 적힌 날짜가 각 구성품의 기한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해외직구 화장품과 정식 수입품 구별법, 화장품법 제10조 한글 표시·업체 조회: 수입 세트의 한글 표시와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겉포장 날짜가 지났는데 용기 날짜가 남아 있으면 써도 되나요?
겉포장 날짜는 가장 빨리 끝나는 구성품의 기한입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각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을 따릅니다.
구성품별 날짜가 모두 적힌 세트는 표시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4의 간소화는 선택 규정이고 옛 규정에 맞춘 포장재는 2026년 2월 7일까지 제조에 쓸 수 있었습니다.
책임판매업체 27,932개는 회사 수인가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책임판매업의 영업 등록 건수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 4,439개와 더해 회사 수로 쓰면 안 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도 등록하나요?
아닙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이고 제조업·책임판매업은 제3조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