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화장품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에서 업종을 고르고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업체명에 넣어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가 나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는 조회 순서와 결과를 포장의 표시와 맞춰 보는 법, 등록 사실이 알려 주는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 작성: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 편집부
- 발행: 2026.10.04
-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 정본 주소: https://safecosmetic.org/articles/how-to-check-cosmetics-company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입니다. 업종에서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업체명으로 조회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에서 화장품 업체를 조회할 때 쓰는 항목** (2026년 10월 4일 확인)

| 구분 | 항목 | 쓰임 |
| --- | ---: | ---: |
| 업종 |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 화장품법의 세 가지 영업 가운데 어느 것으로 찾을지 고름 |
| 입력 | 업체명 |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넣음 |
| 입력 | 허가일자(시작~종료) | 등록 · 신고한 날짜의 범위로 좁힘 |
| 결과 | 순번,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 | 포장의 상호 · 주소와 맞춰 봄 |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2026년 10월 4일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은 등록 목록은 32,750건입니다. 같은 목록을 업체명으로 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업체정보입니다.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포장에서 영업자의 상호를 찾고 업종을 고른 뒤 업체명으로 조회해 결과를 포장과 맞춰 보는 네 단계입니다. 준비물은 제품의 겉 포장이나 용기 하나입니다.

**화장품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화장품법 제10조,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2026년 10월 4일 확인))

| 단계 | 할 일 | 볼 것 |
| --- | ---: | ---: |
| 1 | 포장에서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찾음 | 외부 포장에는 상호 및 주소, 1차 포장에는 상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
| 2 | 업체정보에서 업종을 고름 | 화장품제조, 화장품책임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 |
| 3 | 업체명에 상호를 넣어 조회함 | 필요하면 허가일자의 시작과 종료 범위를 함께 넣음 |
| 4 | 결과의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를 포장과 맞춰 봄 | 같은 상호가 여러 줄이면 주소로 가림 |

어느 업종인지 모르면 세 업종을 차례로 조회해 봅니다. 한 회사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3,721곳이어서 같은 상호가 두 업종에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에 쓸 상호는 포장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부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상자를 버렸다면 용기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를 씁니다(제10조 제2항 제2호).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견본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이때는 업종을 화장품책임판매나 맞춤형화장품판매로 골라 조회합니다.

수입화장품의 포장에는 제조국의 명칭과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도 적힙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조회에 쓸 이름은 영업자의 상호입니다. 제조국의 제조회사가 국내 등록 목록에 오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장의 다른 항목은 [화장품 뒷면 표시는 어떻게 읽나요?](https://safecosmetic.org/articles/how-to-read-cosmetics-labe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을 할 때 업종은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화장품을 만든 회사를 찾으면 화장품제조, 유통 · 판매를 책임지는 회사를 찾으면 화장품책임판매, 혼합 · 소분해 파는 매장을 찾으면 맞춤형화장품판매를 고릅니다.

**조회 화면의 업종과 화장품법의 영업** (화장품법 제2조 · 제3조 · 제3조의2, 건수는 2026년 10월 4일 조회)

| 조회 화면의 업종 | 화장품법의 영업 | 절차 | 등록 · 신고 건수 |
| --- | ---: | ---: | ---: |
| 화장품제조 | 화장품제조업 | 등록(법 제3조 제1항) | 4,157건 |
| 화장품책임판매 | 화장품책임판매업 | 등록(법 제3조 제1항) | 28,358건 |
| 맞춤형화장품판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신고(법 제3조의2 제1항) | 235건 |

위탁해 만든 화장품이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세 영업의 건수와 겸업 현황은 [화장품 업체 수](https://safecosmetic.org/statistics/cosmetics-business-count)에 있습니다.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 결과는 무엇과 맞춰 봐야 하나요?

결과의 업체명과 주소를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에 맞춰 봅니다. 업종과 허가일자는 그 업체가 어떤 영업을 언제 등록 · 신고했는지를 알려 줍니다.

**조회 결과 항목과 맞춰 볼 것** (화장품법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8조의2)

| 결과 항목 | 맞춰 볼 것 | 읽을 때 알아 둘 점 |
| --- | ---: | ---: |
| 업체명 | 포장의 영업자의 상호 | 등록대장에는 영업자의 상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의 명칭을 적음(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 제4조 제4항 제3호) |
| 업종 | 찾는 회사가 제조, 책임판매, 맞춤형판매 가운데 어느 영업을 하는지 | 한 회사가 여러 업종에 나올 수 있음 |
| 허가일자 | 영업을 등록 · 신고한 날 | 회사를 세운 날이나 제품을 낸 날과 다를 수 있음 |
| 주소 | 포장의 영업자의 주소 | 등록대장에는 제조소의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적음 |

- 상호의 글자가 포장과 같은가. 「(주)」와 「주식회사」처럼 표기만 다른 경우도 살핍니다.
- 업종이 포장에 적힌 영업자의 역할과 맞는가
- 주소의 시 · 군 · 구가 포장과 같은가
- 같은 상호가 여럿이면 주소로 가려지는가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에서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의 표기가 다르거나 다른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상호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다시 조회합니다.

**업체가 조회되지 않을 때 살펴볼 경우** (화장품법 제6조 · 제16조 · 제24조, 시행규칙 제5조)

| 경우 | 다시 해 볼 일 | 근거 |
| --- | ---: | ---: |
| 상호의 표기가 다름 | 「(주)」를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를 「(주)」로 바꿔 다시 조회 |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 이름이 실린 300곳 가운데 「(주)」 표기가 185곳, 「주식회사」 표기가 27곳 |
| 다른 업종으로 등록 | 세 업종을 차례로 골라 조회 | 영업의 종류는 세 가지(법 제2조의2 제1항) |
| 상호나 소재지가 바뀜 | 포장의 주소와 같은 주소의 업체가 있는지 살핌 | 상호와 소재지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시행규칙 제5조) |
|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됨 | 조회 결과만으로는 가릴 수 없음 | 폐업 신고(법 제6조 제1항), 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법 제24조 제1항) |
| 등록하지 않은 업체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 |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했거나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은 판매 금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조회 결과에서 언제 빠지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이 되면 그 제품은 믿어도 되나요?

등록 사실은 그 업체가 화장품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영업을 등록했다는 데까지만 알려 줍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제조업 등록의 요건은 시설기준이고 책임판매업 등록의 요건은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에 제품별 자료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등록한 영업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 조회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호의 업체가 어느 업종으로 언제 등록 · 신고했고 주소가 어디인지입니다.
- 제품별 품질검사 결과는 조회 결과에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시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5호).
- 행정처분 이력, 생산실적, 매출도 조회 결과의 다섯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해 고시합니다(법 제8조 제1항 · 제2항).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다루고 업체나 제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화장품 업체 등록 확인을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에는 전체 32,750건 가운데 등록일자가 이른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240곳의 업체명, 등록일자, 소재지만 실려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목록](https://safecosmetic.org/statistics/cosmetics-company-list)에 이름이 없다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목록은 2026년 10월 4일 조회분이어서 그 뒤의 등록, 변경, 폐업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등록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의 조회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조회 결과의 허가일자는 등록일자와 같은 말인가요?

조회 결과의 열 이름은 허가일자입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로 정하고 있어 화장품 업체에서는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로 읽으면 됩니다. 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1호).

### 화장품을 파는 가게도 등록돼 있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와 제3조의2가 등록이나 신고를 요구하는 영업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입니다. 제11조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판매자라고 따로 부르고 가격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 등록일자가 오래된 업체가 더 믿을 만한가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일자는 영업을 등록한 날일 뿐이고 등록 목록에는 생산실적, 매출, 행정처분 이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은 등록일자로 업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업체정보의 입력 항목은 업체명과 허가일자(시작~종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확인한 항목에 없습니다.

### 업체가 휴업 중인지도 알 수 있나요?

확인한 결과 항목은 순번, 업체명, 업종, 허가일자, 주소 다섯 가지이고 휴업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6조 제1항은 휴업하려는 영업자가 신고하도록 정하고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한 업체의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업체정보](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화장품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화장품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E%A5%ED%92%8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 2026. 4. 2.
- [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 관련 정보](https://www.data.go.kr/data/15020628/openapi.do)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포털 오픈 API · 조회일 2026.10.04
